​[코로나19] "베트남도 '코로나 출장길' 뚫자"...청와대 청원 올라와

2020-05-13 15:10
"베트남도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도입해야" 청와대 청원 화제
코로나 사태에도 경제교류 위축 막자...베트남 정부와 협의 중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자 우리 기업인들의 발이 묶이면서 사실상 해외 기업활동이 중단한 상태였다.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과 '기업인 신속통로'(입국 절차 간소화) 합의에 성공하자 베트남 등 경제교류가 활발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속통로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베트남과 한국인 신속통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베트남은 한국의 국가별 교역 규모에서 3위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라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를 능동적으로 대비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속통로 제도란 기업활동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 양국이 합의하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다. 앞서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 간의 신속통로 합의가 성사하자,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에 대한 신속통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입국 제한에 나서자 기업인 예외 입국 설득에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한국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을 상대로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 추진을 지시했고, 외교부는 중국과 베트남, 쿠웨이트 등을 상대로 개별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은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중국 정부가 각 기업이 지방정부에 신청한 초청장을 토대로 우리 기업인에 비자를 발급하면, 해당 기업인은 입출국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만으로도 2주간의 격리 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해당 청원은 "양국의 코로나19 사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국 기업의 대(對)베트남 사업이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개진하기를 바란다"면서 신속통로 제도를 통한 입출국 시 자가격리 최소화와 함께 비자발급 제한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베트남은 2월 29일부터 우리 국민의 '15일 무비자 방문 허가'를 임시 중단하고, 지난달 22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일시 중단했다. 지난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의 베트남 착륙까지 금지한 상태다. 이후 우리 정부는 베트남 정부와 협의해 삼성, LG 등 개별기업의 베트남 입국을 성사시켰지만, 중소·중견기업인의 소규모 출장은 교섭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베트남 정부는 국내 143개 회사 중소·중견기업인 34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외입국을 허용했다. 다만, 이들은 베트남 도착 후 14일 동안 호텔에서 격리 후 이달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날 예외입국은 지난달 3일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공감한 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사이의 전화 통화 후 성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베트남 정부와의 신속통로 제도 합의도 신속하게 성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베트남 신속통로 제도'를 촉구하는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