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관내 유흥주점 100곳 집합금지 명령

2020-05-13 10:52
집합금지 준수 여부 점검 강화...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가 관내 유흥주점 100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클럽형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것이다.

집합금지 명령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어긴 사업자·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11일 밤 5개조 11명의 점검반을 긴급 편성한 후 대상업소를 개별 방문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고지물을 부착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10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계속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 집합금지 명령은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의 방역준수 자율이행이 쉽지 않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꾸려 3월 25일부터 관내 유흥·단란주점 등 151개소에 대해 영업 중단과 자제 권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