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文정부 신남방·신북방] ①보건·의료 협력으로 ‘신남방 2.0’ 모색…“위기 넘어 기회로”
2020-05-14 08:00
코로나 사태로 변곡점…사업 지연 감수하고 재점검 필요
문 대통령, RCEP 연내 발효 기대…인도 참여 여부 변수
문 대통령, RCEP 연내 발효 기대…인도 참여 여부 변수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대외 경제 전략의 양대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지난해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해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승인 규모를 70억 달러(약 8조5600억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악재를 맞은 가운데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현 주소와 향후 전망을 짚어 본다. <편집자 주>
문 대통령인 2017년 11월 개념을 제시한 이후 현 정부 들어서 신남방정책을 매년 최고의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의 정점을 찍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정상들은 특별정상회의의 결과물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신남방 지역은 제2위 교역 및 투자대상지로,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수출의 20%(20.3%)를 넘어섰다. 신남방 관련 투자 투자금액도 45억 달러를 달성했고, 신규 법인 수 719개를 기록했다.
신남방정책의 경제 협력 핵심 분야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제조업 진출 △첨단산업협력 △과학기술협력 △기업지원체계 구축 △인프라시장 진출(스마트시티 등) △항만협력 △농업협력 △해양수산협력 △금융협력 △소비재시장 진출 △스타트업·중소기업 협력 등이다.
특히 한·신남방 국가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우리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지원 기반 마련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금융 분야에서도 174개(총 해외점포의 40%·2019년 말 기준) 금융기관 점포가 진출했으며, 여신규모 약 180억 달러로 2018년 상반기 대비 26.9%가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상승곡선을 그려왔던 신남방정책도 이제 코로나19라는 변수에 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이번 사태로 입증된 우리의 방역 노하우를 토대로 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신남방 국가들의 긴급한 보건·의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합의에 거의 도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RCEP는 인도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아세안+3(한·일·중) 화상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글로벌 공급망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CEP 서명을 촉구했다.
RCEP은 한·중·일 및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거대 자유무역협정(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교역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협정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물자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 신남방 국가들의 신규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등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에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법제처가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법제처를 벤치마킹한 인도네시아 법제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코로나19 성공적 대응 관련 법제 및 국제 협력 모색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신남방국가 등에 한국 법제 업무 절차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남방 국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와 함께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역내 안보 협의체 평화 증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복영 신남방특위 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사업을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신남방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지난해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해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승인 규모를 70억 달러(약 8조5600억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악재를 맞은 가운데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현 주소와 향후 전망을 짚어 본다. <편집자 주>
문 대통령인 2017년 11월 개념을 제시한 이후 현 정부 들어서 신남방정책을 매년 최고의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의 정점을 찍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정상들은 특별정상회의의 결과물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신남방 지역은 제2위 교역 및 투자대상지로,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수출의 20%(20.3%)를 넘어섰다. 신남방 관련 투자 투자금액도 45억 달러를 달성했고, 신규 법인 수 719개를 기록했다.
신남방정책의 경제 협력 핵심 분야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제조업 진출 △첨단산업협력 △과학기술협력 △기업지원체계 구축 △인프라시장 진출(스마트시티 등) △항만협력 △농업협력 △해양수산협력 △금융협력 △소비재시장 진출 △스타트업·중소기업 협력 등이다.
특히 한·신남방 국가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우리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지원 기반 마련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금융 분야에서도 174개(총 해외점포의 40%·2019년 말 기준) 금융기관 점포가 진출했으며, 여신규모 약 180억 달러로 2018년 상반기 대비 26.9%가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상승곡선을 그려왔던 신남방정책도 이제 코로나19라는 변수에 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이번 사태로 입증된 우리의 방역 노하우를 토대로 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신남방 국가들의 긴급한 보건·의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합의에 거의 도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RCEP는 인도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아세안+3(한·일·중) 화상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글로벌 공급망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CEP 서명을 촉구했다.
RCEP은 한·중·일 및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거대 자유무역협정(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교역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협정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물자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 신남방 국가들의 신규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등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에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법제처가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법제처를 벤치마킹한 인도네시아 법제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코로나19 성공적 대응 관련 법제 및 국제 협력 모색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신남방국가 등에 한국 법제 업무 절차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남방 국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와 함께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역내 안보 협의체 평화 증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복영 신남방특위 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사업을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신남방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