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1분기 영업익 32억원... 흑자전환
2020-05-13 09:02
위메이드는 올해 1분기 매출 310억원 영업이익 32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라이선스 게임 출시, 로열티 증가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수령과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흑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작 ‘미르4’에 자사의 역량을 집중하며, ‘미르’ IP 관련 저작권 분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최근 중국 란샤(전 샨다게임즈의 자회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3’ 중재에서 승소해 IP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 결과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 저작권 침해 최종심,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중재 등 주요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송과 더불어 중국 라이선스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파트너사와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확장해 나가고 있다.
블록체인 전문 계열회사 위메이드트리는 다양한 장르별 총 10종의 신작 게임 라인업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 서비스 준비에 돌입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라이선스 게임 출시, 로열티 증가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수령과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흑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작 ‘미르4’에 자사의 역량을 집중하며, ‘미르’ IP 관련 저작권 분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최근 중국 란샤(전 샨다게임즈의 자회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3’ 중재에서 승소해 IP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 결과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 저작권 침해 최종심,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중재 등 주요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송과 더불어 중국 라이선스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파트너사와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확장해 나가고 있다.
블록체인 전문 계열회사 위메이드트리는 다양한 장르별 총 10종의 신작 게임 라인업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 서비스 준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