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460만원 맞벌이 가정,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2020-05-13 09:00
국세청, 다음달 1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만 18세 미만 자녀·총수입 4천만원 미만 충족해야

카페를 운영하는 김민수 씨와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지희는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맞벌이다. 월수입이 460만원인 맞벌이 가정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는 부부합산 연봉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위해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자녀장려금 요건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요건은 소득이 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된다.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여기에서 소득은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을 뜻한다.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 요건을 다르게 기입하면 수령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해 2~5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녀 장려금 신청은 6월 1일까지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로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인 6월까지 신청하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자녀 장려금 10%가 차감돼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지급도 10월 이후에 된다

자녀장려금을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청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신청을 하면 추후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정해져 홈택스에서 확인한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