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팬티 빨래' 숙제낸 교사 경찰 조사
2020-05-12 13:25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검토중
'속옷 빨래' 숙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울산경찰청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초등교사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논란이 된 과제물과 댓글 등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학교 숙제와 관련한 사법처리 사례가 없어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은 자기 팬티를 스스로 세탁하게 한 것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학생 당사자가 아닌 부모와 교사가 주로 소통하는 SNS에 성적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쓴 것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같은 조 5호는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