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제출'로 연기된 정준영·최종훈 '집단성폭행 혐의' 항소심, 오늘 선고
2020-05-12 12:18
여성을 집단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정씨 등의 선고기일은 지난 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하며 한차례 미뤄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와 클럽 직원 김모씨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정씨와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는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돼 이에 따른 형량의 변화가 컸지만, 최근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씨와 최씨를 포함한 5명의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30)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성들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