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태원 방문자 추가 개인정보 묻지 않고 진단검사 진행"
2020-05-11 16:38
염태영 시장“이태원 방문자와 그들의 가족, 이웃을 지키는 일 적극 돕겠다”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던 사람은 보건소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1일 개인 SNS를 통해 “경기도 방침에 따라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방문할 때 ‘이태원 방문자’라고 하면, 더는 묻지 않고 검사를 진행한다”면서 “이태원 방문자와 그들의 가족, 이웃을 지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령하고,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는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10일, 관내 유흥주점(클럽·룸살롱·노래바·노래클럽 등) 346개소와 콜라텍 11개소 등 357개 전체 업소에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집합금지 명령’ 고지문을 부착했다.
염 시장은 “갑자기 영업 중지된 업주들의 항의도 이해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벗어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취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