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술 먹고 선박 운항 징역·벌금 강화
2020-05-11 13:36
'바다 위 윤창호법'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개정
5월 19일부터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업무 정지와 함께 벌금 등 처벌도 강화된다.
앞으로 5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위반·거부 횟수에 따른 벌칙에 차등이 없었다. 앞으로는 음주 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기사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 업무가 6개월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