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최초 운영자 갓갓...' n번방·박사방 사건 수사 현황 2020-05-11 12:53 김한상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구교도소, 화원교도소에서 하빈면 이전… 52년 만에 재소자 이송 서울시, AI로 디지털성범죄 잡는다...도입 7개월만에 영상물 45만건 모니터링 박사방 실검챌린지 가담 항소심서 무죄…'최종 판결' 대법원 손에 달렸다 불법 촬영물 신고·차단 4.5배 증가... 유통방지 제도 안착 중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