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최초 운영자 갓갓...' n번방·박사방 사건 수사 현황 2020-05-11 12:53 김한상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기원상의 팩트체크] 신상 공개 거부한 軍장교, 피의자가 이의 제기 가능?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딥페이크' 범죄 기승...낮은 양형기준 손질 될까 '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낮은 처벌 수위 양형기준 강화 목소리 檢,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광화문뷰] 외면한 위험, 예고된 참사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