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기도시공사,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50가구 선발

2020-05-11 09:37
1억원 한도, 보증금 최대 85%까지 연이자 2%로 최장 6년 지원

경기도시공사 전경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무주택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총 50가구이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 금액 △1인 198만3860원 △2인 328만4850원 △3인 422만0170원 △4인 466만9750원)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588 04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