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추적] 불법으로 정부보조금 빼먹은 장애인단체장, 세종시연합회장 취임 '논란'
2020-05-11 06:00
과거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기관 부당운영 등 비리행위 적발돼 '형사처벌·행정처분'
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인력의 파견기관인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다가 비리를 저질러 보건복지부와 세종시로부터 행정조치를 받는 등 수사기관에 고발됐었던 한 장애인단체장이 세종시 장애인단체연합회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2017년 11월12일, 12월10일, 2018년 3월25일, 7월9일 보도]
특히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임 연합회장에 취임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연합회장 직에 오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연합회장으로 취임한 K회장은 과거 한 장애인단체 세종시 협회장을 맡다가 세종시로부터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기관을 위탁 지정받아 함께 운영하면서 금전적 문제를 일으켜 행정당국으로부터 운영정지 처분과 정부보조금 환수조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됐다.
행정당국 조사결과 K회장은 운영 초기부터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금전적 비리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해당 지원기관을 115일 운영정지와 부당하게 청구한 정부보조금 1262만원을 환수했고, 지원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했던 장애인단체 K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경찰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제로 <아주경제>가 지난 2017년 11월 세종시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기관 운영비리를 취재하면서 운영상의 금전적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당시 보건복지부와 세종시가 곧바로 특별점검에 착수해 K회장 단체를 적발했다.
당시 취재과정에서 K회장은 "중증장애인은 특성상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사실상 수입이 없다."며 "이렇게라도 수입을 발생시켜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원기관 소속 활동보조인들도 8개월 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 지원을 4개월 15일간 받지 못하게 됐다. K회장의 부당한 운영으로 일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들까지도 행정처분을 받게됐던 것이다. 장애인단체연합회장 취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