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명령 발동
2020-05-10 16:56
도내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주 간 집합금지도 명해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도지사 및 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도 명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강조했다.
한편 10일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경기도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포함 총 14명(용인 3, 안양 2, 성남 3, 남양주 1, 고양 2, 부천 1, 의왕 1, 수원 1명)이며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