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동차 운행거리 줄이면 인센티브 지급
2020-05-10 14:1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첫 시행...참여 시 최대 10만원
10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 하고자 가정·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시행하는 제도로, 지급기준은 주행거리이며, 감축·감축량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실적은 최대 10만포인트까지 인정하며, 10만포인트는 10만원으로 환산해 연 1회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3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관내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으로,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기존 가정·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탄소포인트제로 약 61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데 이어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