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8만3000명에 271억원 지급

2020-05-10 12:00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 6446명으로 가장 많아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면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된 상태다. [연합뉸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휴직한 8만 3000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월 16일부터 긴급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107명(13만 2600건)이 신청했고, 8만 3776명에게 271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000원을 받았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 건수가 3800건으로 늘었다.

신청 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 6446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만 6583명, 서울 1만 5537명, 대전・충청권 1만 1458명, 대구・경북권 9805명, 광주・전라・제주권 8278명 순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