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어려운 등기부등본, 어떻게 봐야 하나요?
2020-05-09 10:06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공적장부다.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막상 열람을 하면 낯선 단어들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때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된다.
소유권변동이 최근에 자주 발생했거나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 여부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수천~수십억원의 자금이 오가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철저한 권리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