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여성 수사관 '성추행'...첫 재판서 혐의 인정
2020-05-08 14:39
함께 일하는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검사(49)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검사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며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을 한없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러워서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는데 이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A 검사는 서울 관악구 한 주점에서 소속 부 회식을 하던 중 여성수사관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검사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