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 왕기춘, 유도계에서 영구제명되나
2020-05-08 13:49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이자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겼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징계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앞서 3월 16일 대구경찰청은 왕기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1일 왕 씨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왕 씨는 아직 법정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인정되고 있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규정에 따르면 왕 씨는 영구제명 및 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삭단’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한유도회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최대 영구 제명 및 삭단 조처할 수 있다.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해당 피의자에게 징계결정서가 통보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유도회는 같은 날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자대표팀 국가대표 선수 A에 관한 징계도 내릴 예정이다.
A는 지난달 17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