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5.18 맞아 보수단체 집회금지 긴급행정명령
2020-05-04 16:42
명령 어기면 집회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 벌금 물리기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법 49조 적용..."시민생명 안전 위협 용납못해"
전염병 예방과 관리법 49조 적용..."시민생명 안전 위협 용납못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오는 6일부터 6월 3일까지 광주시청 앞을 비롯한 광주시내에서 개최 예정인 모든 집회에 대해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보수단체들이 만약 집회를 강행할 때는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자유연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오는 16일과 17일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는 6일 광주 동구 일대와 광주광역시청 앞,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추가 집회 신고를 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인 채 5‧18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보수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5‧18 40주년을 계기로 온 국민이 반목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이념갈등과 지역감정을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함께 가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