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5.18 맞아 보수단체 집회금지 긴급행정명령

2020-05-04 16:42
명령 어기면 집회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 벌금 물리기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법 49조 적용..."시민생명 안전 위협 용납못해"

 


4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 [사진=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오는 6일부터 6월 3일까지 광주시청 앞을 비롯한 광주시내에서 개최 예정인 모든 집회에 대해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보수단체들이 만약 집회를 강행할 때는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유연대가 집회를 예고한 오는 6일은 정부가 방역체계를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첫날”이라고 밝히고 “국민 모두가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으로 협조해야 하고, 지자체의 방역 시스템은 물 샐 틈 없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연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오는 16일과 17일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는 6일 광주 동구 일대와 광주광역시청 앞,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추가 집회 신고를 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인 채 5‧18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보수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지난 4월 20일 자유연대의 대규모 집회와 시가행진을 전면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5‧18 40주년을 계기로 온 국민이 반목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이념갈등과 지역감정을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함께 가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용섭 광주광역시장이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오는 6일부터 6월 3일까지 광주시청 앞을 비롯한 광주시내에서 개최 예정인 모든 집회에 대해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