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무원, 코이카 봉사단원 성추행…코이카 "형사처벌 등 책임규명 요청"
2020-05-04 14:54
칠곡군, 해당 공무원 직무해체…"자체 조사 거쳐 중징계 예정"
코이카 "피해자 안정 되찾도록 모든 조치·지원 아끼지 않겠다"
코이카 "피해자 안정 되찾도록 모든 조치·지원 아끼지 않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봉사에 나선 코이카(KOCIA·한국국제협력단) 여성 봉사단원을 성추행한 칠곡군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경북 칠곡군은 4일 읍사무소 계장 A씨(56·6급)가 코로나19 방역봉사를 온 코이카 여성 봉사단원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칠곡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등을 거쳐 중징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코이카 측은 이날 “과거 해외봉사활동 수행에 이어서 이번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방역봉사활동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해당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 생각하며, 해당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이카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함한 명백한 책임규명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귀국한 코이카 봉사단원들은 지난 3월 24일부터 한 달간 칠곡군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7일 읍사무소 인근 한 식당에서 B씨를 비롯해 코이카 봉사단원 5명, 공무원 5~6명 등과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읍사무소로 걸어가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칠곡군은 4일 읍사무소 계장 A씨(56·6급)가 코로나19 방역봉사를 온 코이카 여성 봉사단원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칠곡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등을 거쳐 중징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코이카 측은 이날 “과거 해외봉사활동 수행에 이어서 이번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방역봉사활동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해당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 생각하며, 해당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이카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함한 명백한 책임규명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귀국한 코이카 봉사단원들은 지난 3월 24일부터 한 달간 칠곡군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7일 읍사무소 인근 한 식당에서 B씨를 비롯해 코이카 봉사단원 5명, 공무원 5~6명 등과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읍사무소로 걸어가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