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적극 지원 나선다'

2020-05-03 19:31
광명시 소유 건물·땅 임대료 50% 감면
감면 금액 6억2000여 만원 달해

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 동안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안을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땅과 건물을 빌린 소상공인 52곳, 중소기업 11곳 등 63곳이다.

시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이곳의 임대료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재난 기간 중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한 곳은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금액만 6억2665만원에 달한다.

사업장 폐쇄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4곳(665만원), 50% 감면 대상이 34곳(6억2000만원)이다. 임대 기간 연장은 25곳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6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