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상황 악화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종합)

2020-05-03 17:51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인 ‘생활방역’으로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환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완화‧강화해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이날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방향·계획 등을 논의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 감내해야 할 위험도 있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방역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와 코로나19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등은 비교적 안정화됐다.

전-후 2주 간 비교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박능후 1차장은 “앞으로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거리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단계를 조절한다. 국가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거리두기 조절 단계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 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과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는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한다.

박능후 1차장은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재개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는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요령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최종본을 이미 확정한 상태다.

앞서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했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됐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했다.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박능후 1차장은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 구성한 수칙”이라며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들은 각 수칙을 잘 숙지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했다. 해당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집단방역 보조지침(부처 별 세부지침) 구성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박능후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