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은?
2020-05-01 10:44
건강기능식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구매‧사용요령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를 제대로 선택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1일 공개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붙어있다. 허가 제품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인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KC마크와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 표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또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는 맞지 않다.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선물하는 경우에는 업체 상호와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
아울러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 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한 뒤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상사례 보고’로 신고하면 된다.
◆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해외직구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1300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125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부정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화장품 등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