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2020-05-01 07:59
세무서에서만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 지방소득세(지방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돼 달라진 신고 방식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설치했다.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나 시청 합동신고센터 중 1곳을 선택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할 수 있다.
합동신고센터에는 지방세와 국세 담당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며, 원스톱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을 통해 전자 신고하면 더 편리하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변경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