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사업 추진한다'
2020-04-30 11: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모든 기업은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관내 공단이 지정한 2020년 강사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으로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해피유자립생활센터가 있고,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문화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는 드림위드 앙상블이 있다.
시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고, 기업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19년 12월에는 관내기업 1만 6000개소에 교육안내서를 제공했다. 또 추가로 올 상반기 중 2만 개소에 교육관련 자료도 배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강사의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며, 찾아가는 집합·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