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한·중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中 전역에 적용?…"아니다"

2020-04-30 00:00
상하이·텐진·충칭·랴오닝·산둥·장쑤·광둥·산시·쓰촨·안후이 등 10개 지역만 적용
'패스트트랙' 비자 발급 韓 기업인, 中입국 후 코로나19 추가 검사·1~2일 격리
中 국내선 항공·육로 통한 '패스트트랙' 적용 외 다른 타지역으로의 이동제한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신속통로)’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외교부는 29일 오후 한·중 외교부 및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 참석 하에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 제2차 화상회의를 열고 이를 결정했다. 

특히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다.

지난 17일 한·중 외교차관은 화상 협의서 패스트트랙 신설 추진에 합의했고, 이후 구체 방안에 대한 양국 간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패스트트랙 신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인한 양국 내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양국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번 패스트트랙을 내달 1일부터 중국 10개 지역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또 패스트트랙 제도의 시범적 운용을 통해 안정성·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고, 양국 간 합의된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적용 가능 지역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① 한·중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이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 양국이 그동안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절차를 일반화 즉 제도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지방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 입국 시 격리 조치 등으로 경제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우리 기업인의 불편함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을 때 양국 간 합의된 특별방역절차에 따라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적용된다.

② ‘패스트트랙’ 특별방역절차란?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 한국 기업인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최소 14일간 발열 여부 등 자체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또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 상태 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진단검사 결과서 및 건강 상태 확인서 발급에 대해 외교부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무역협회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부·복지부가 협조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건강 모니터링의 경우, 별도의 양식이 있거나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발열 여부 등을 검진해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중국 입국 후에는 현지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2가지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오면 사전에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하면 된다.

③ ‘패스트트랙’ 중국 전역에 적용?

현재 한국 기업인의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 중국 지역은 10개로 제한적이다.

패스트트랙 적용 중국 지역은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랴오닝(遼寧)성, 산둥(山東)성, 장쑤(江蘇)성, 광둥(廣東)성, 산시(陝西)성, 쓰촨(四川)성, 안후이(安徽)성 등이다.

이 가운데 28일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적용지역은 상하이, 랴오닝, 산둥, 장쑤, 안후이 등 총 5개 지역이다. 결국 내달 1일부터 패스트트랙이 당장 적용되는 지역은 5곳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현재 한·중 간 항공노선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 10개 지역 중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합의한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 국내선 환승, 육로 이동 가능 지역 확대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적용 10개 지역 이외 다른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중국 기업만 ‘패스트트랙’ 신청 가능?

그렇지 않다. 현재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10개 지역에 소재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지출한 우리 기업 역시 패스트트랙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한국 기업도 한국 내 우리 기업인에 대한 패스트트랙 초청장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⑤ 中 국내선 환승·육로이동 타지역 방문은?

불가능하다. 중국 측의 방역 조치에 따라, 현재 양국 간 합의한 ‘패스트트랙’ 이용 기업인은 중국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제한된다.

다만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기업인은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뒤 필수 격리조치(PCR 및 항체검사 음성인 경우)가 완료된 뒤 기업 측이 사전에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해 육로로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⑥ ‘패스트트랙’ 적용 지역 내 이동은?

외교부는 “현재 양국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중국에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해당 지방정부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기업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국 절차 및 격리 최소화 조치 등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현지의 방역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 등을 권고하고, 우리 기업인이 주거지와 회사 또는 공장 간에만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를 방문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