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자료은닉' 애경산업 전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2020-04-29 13:41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 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에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은닉교사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이들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기소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했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말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34명을 기소한 상태다. 이들 다수가 현재 1·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