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고 면세품 판매 허용됐다는데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2020-05-01 09:00
코로나19로 면세산업 직격탄...6개월 이상 장기 재고만 가능
국내에 6개월 이상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산업을 돕기 위한 결정이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행 규정은 면세물품의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출국 여행객이 93%나 감소(3월 기준·작년 동월 대비)하면서 면세업계의 경영난과 재고 누적이 심화했다.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터준 배경이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 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입통관 후 다른 장소에서 판매 될 예정이다.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현재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면세업계가 약 1천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의응답(Q&A)이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행 규정은 면세물품의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출국 여행객이 93%나 감소(3월 기준·작년 동월 대비)하면서 면세업계의 경영난과 재고 누적이 심화했다.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터준 배경이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 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입통관 후 다른 장소에서 판매 될 예정이다.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현재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면세업계가 약 1천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의응답(Q&A)이다.
▲일반 국민이 면세점에서 재고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지?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입통관 후 다른 장소에서 판매 될 예정이다.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 가격으로 파나?
=국내에 판매 될 면세점 재고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면세 된 가격이 아니다.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재고 물품은 어디에서 구입 가능한지?
=면세점 재고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 될 예정이다. 유통 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바뀔 수 있다.
▲수입통관 시 면세점의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직접 판매해도 되는지?
=면세점 재고물품판매 대상업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수입통관이 가능한 상품과 재고물품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수입통관이 가능한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점에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물품으로 한정한다. 품목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다.
▲수입통관 전 세관장 확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 고시'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물품별 해당 구비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재고상품에 대한 기간별, 품목별 감가상각률 기준 설정은 어떻게 되는지?
=면세점 재고물품의 감가상각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관세법 제30조' 과세가 격 결정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입통관 후 다른 장소에서 판매 될 예정이다.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 가격으로 파나?
=국내에 판매 될 면세점 재고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면세 된 가격이 아니다.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재고 물품은 어디에서 구입 가능한지?
=면세점 재고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 될 예정이다. 유통 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바뀔 수 있다.
▲수입통관 시 면세점의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직접 판매해도 되는지?
=면세점 재고물품판매 대상업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수입통관이 가능한 상품과 재고물품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수입통관이 가능한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점에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물품으로 한정한다. 품목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다.
▲수입통관 전 세관장 확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 고시'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물품별 해당 구비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재고상품에 대한 기간별, 품목별 감가상각률 기준 설정은 어떻게 되는지?
=면세점 재고물품의 감가상각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관세법 제30조' 과세가 격 결정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