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2020-04-29 10:53
감면기간은 4~6월까지 3개월간이며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혜택대상이 된다.
일반상가에 있는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적용 되지만,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감면을 위해 4월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