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3% 폐지룰' 등 10대 과제 정부에 제출

2020-04-27 14:15

[사진=상장협 제공]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상장기업 경영활동 매진과 이익창출을 위한 3%룰 폐지 등 규제기준 현실화를 담은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장협에 따르면 10대 과제에는 기업의 경영기능 회복을 위한 3%룰 폐지와 의결권 완화 요구, 코로나 사태로 인한 회계처리의 탄력적 운영,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 중장기적 기업경영 안정 및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마련이 포함됐다.

상장협은 건의서를 통해 섀도보팅 폐지 이후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규제 및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3%룰)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매년 중견·중소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선임 부결사태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3%룰) 폐지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피해가 일정부분 해소될 때까지 기업 현실을 반영한 회계정책 탄력적 운영 및 세제 지원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차등의결권제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기업경영활동 안정화 및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관련 규제기준 상향 △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최소지분율 완화 등 경제규모 및 자본시장 확대에 다른 기업규제기준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상장사의 회계처리와 관련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이슈가 양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상장협은 이 밖에도 기업경영활동 안정화 및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수단을 다양화하면서도 안정된 경영권을 보장하는 한편, 경영권 방어법제의 균형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상장협은 상장사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기준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회사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상법상 기업규모기준을 경제규모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관련 지분율 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