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항공기취급업·면세점 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2020-04-27 11:29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씩 지급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씩 지급
27일부터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 등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이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이날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들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4개 업종을 추가하면서 모두 8개로 늘었다.
고용부는 "(항공기 취급업 등) 여행업 등과 긴밀히 연관돼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 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상향된 수준으로 지급받는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 받는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이 완화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늘어난다.
지원 요건은 항공기 취급업 사업장의 경우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 취급과 관련된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인력 공급업체도 항공기 취급업으로 등록돼 있고 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이들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사업장 3800여곳과 근로자 7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 한 사업장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거치지 않고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도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