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실외체육시설 8곳 25일부터 문 연다'
2020-04-24 13:39
인파 몰리는 어린이날 행사 취소
중앙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것으로, 대상 시설은 골프연습장, 야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국궁장, 시민운동장 등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여전한 감염 위험 때문에 샤워·탈의실은 운영하지 않는다.
종교와 실내체육, 학원, 유흥 등의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칠 때까지 가급적 출입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8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8대 예방수칙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2m 이상 거리두기 △식사 제공 않기 △참석자 명부 작성 △방역 실시 △유증상자 1일 2회 확인 등이다.
이와 함께 내달 5일 제98회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시는 매년 어린이날 각종 공연과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축제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했다.
현재 광명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0명(타 지역 검사자 9명 포함)으로 이중 13명이 완치됐다.
박승원 시장은 “아직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확진자수가 줄기는 했지만 방심하기는 이르다”면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