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부적격 제대혈도 전수 등록 관리
2020-04-24 11:49
부적격 제대혈 무단사용 차단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마찬가지로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부적격 제대혈은 별도로 등록 관리를 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에서 연구 목적으로 신고 후 공급하거나 폐기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서울시 제대혈은행 등이 부적격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공급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부적격 제대혈의 무단 공급·사용 등을 막고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모든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계획 등을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제대혈은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이다. 제대혈 안에는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가 들어 있어 질병 치료 등 이식에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제대혈에 들어있는 총 유핵세포 수가 8억 개 미만이거나 감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이식 치료제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부적격 제대혈은 질병 진단,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의학적 연구, 의약품 제조, 임상시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