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앱 기업결합 엄중심사 공정위에 요청
2020-04-24 11:31
도민 인식조사...72%가 기업결합 후 수수료 인상 등 피해발생 우려
경기도가 23일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간 기업 결합에 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결합 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또,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2019년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도와 공정위는 당시 입찰 담합 및 중소상공인 보호,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실시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도민의 72%는 배달앱 1~3위 업체의 합병에 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