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89개 정비구역 해제

2020-04-22 10:42
도시재생으로 전환

서울시가 재정비사업 대신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세운상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 중 89개 구역만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152개 구역은 지난 2014년 3월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시점(2019년 3월26일)이 지난 구역이다.

그동안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에 대해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했고,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해제된 구역은 세운 5-2, 5-5, 5-6, 5-10, 5-11, 6-1-1∼32, 6-2-1∼7, 6-2-9∼23, 6-2-25∼45, 6-2-47∼50, 6-3-5∼9구역이다. 이들 89개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 협의를 통한 도시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세운 2-1∼35, 3-8, 3-10, 5-4, 5-7, 5-8, 5-9, 6-4-1∼20, 6-4-22∼23구역 등 나머지 63개 구역은 일몰 시점이 내년 3월 26일로 미뤄졌다. 일몰 연장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율 충족,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등의 조건이 붙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득이 일몰이 연장된 구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연장 현황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