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중 1곳 장애인 제품 외면...의무 구매율 안 지켜

2020-04-20 13:36
공공기관 25%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0.3% 못 미쳐
올해 구매목표 비율 0.6%로 상향

지난해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840곳 가운데 629곳(약 75%)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5%는 목표 비율에 미달했다.

특히 강원 속초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구매 실적조차 고용부에 제출하지 않아 집계에서 빠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0.3%) 준수 기관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과 용역 등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적용된 의무 구매 비율은 0.3%였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대상 지방합동평가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목표치를 채우지 못 한 공공기관은 경영 평가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총 3993억원이었다. 지난 2018년 구매액(2673억원)보다 49.4% 증가한 규모다.

올해부터는 전체 구매액 목표치가 0.6%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증가 추세, 판로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자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제품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목표 비율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