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불법 보증브로커 피해 당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2020-04-20 12:53
불법 보증브로커에게 150만원을 건냈다가 돌려받은 사례 발생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이하 경기신보)는 20일 보증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보증브로커에 대한 피해를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포천에서 원단 제조업을 운영하는 하모(남, 54세)씨는 최근 운전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준다며 수수료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하씨는 운전자금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제안을 수용하고 안내받은 경기신보에 보증심사를 의뢰했다. 이후 보증심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약정체결을 위해 경기신보에 찾아갔다. 이 곳에서 하씨는 담당직원 앞에 놓인 ‘불법 보증브로커 주의 안내문’을 발견했고, 본인이 컨설팅 비용으로 준 150만원에 대해 의문을 갖고 담당직원에게 이야기했다.
불법 보증브로커는 △보증지원을 불법 알선하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 △보증신청을 위한 허위서류작성 또는 위·변조를 대가로 보수를 요구 △보증 신청기업에게 직원을 사칭해 보증료 등을 수수 △보증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불법 보증브로커 신고는 경기신보 홈페이지 내 ‘클린 신고센터’나 감사실(031 259 7706)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신보는 최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도내 중소기업 11만 8천여개 업체에 14조 9595억원, 소상공인 68만 8천여개 업체에 13조 568억원 등 총 80만 6천여개 업체에 28조 163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16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이며, 보증공급 실적 28조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