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극상'... 육군 남성 병사 여성 중대장 야전삽으로 폭행

2020-04-20 11:02
육군 부사관 4명 상관인 장교 강제추행도

남성 병사가 상관인 여성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경기도 모 부대 정모 상병이 이달 1일 중대장인 한모 대위를 미리 준비해온 야전삽으로 팔뚝 부위를 가격해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건은 지난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대장인 한모 대위가 지난달 말 부대 내 사격장방화지대 작전을 지시했다. 당시 정모 상병은 부대원들 앞에서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등 상관 지시를 불이행했다.

그러자 중대장인 한모 대위는 1일 정모 상병을 불러 이유를 물었고 이 과정에서 정모 상병이 면담 자리에서 야전삽을 휘둘렀다. 

현재 정모 상병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군검찰에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군사경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하극상 사건이자 기강해이로 보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명령불복종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상관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적전인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상관 특수폭행)는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이번 사례처럼 두 가지 이상의 범죄(명령 불복종 및 상관 특수폭행)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육군의 기강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육군 모 부대 장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 닭장과 텃밭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하 장병들을 동원해 조사를 받았다.

감찰조사팀은 '군인·군무원 등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장병 등을 운용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부대관리훈령 제17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또 지난달에는 육군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육군에 따르면 함께 술을 마시던 부사관 4명은 상관인 장교 숙소를 찾아 주요 부위를 움켜 잡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해자들은 암기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부사관 등 4명이 평소 병사와 동료 부사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