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안내견 '조이', 동물국회를 사람국회로 만들 것"

2020-04-19 13:42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국회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이 당선인은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비레대표 김예지 당선자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이다. 동반자다. 어디를 가든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아니, 어느 곳보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 서야 할 곳이 국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 국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며 "안내견 조이는 오히려 사람을 도와 사람 국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안내견 '조이'와의 동반입장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입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단순히 관련 설비를 시공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을 국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내견의 국회 입장을 불허하는 조항은 없지만 국회법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당선인[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