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자립지원 돕는다'
2020-04-18 09:06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생계·의료 수급권 하락을 막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440만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만 15세~만 39세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나이 제한으로 청년저축계좌 대상이 안 될 경우,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 시 3년간 근로 유지 및 총 4회의 교육 이수를 해야 하며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이 지원돼 총 720만원이 적립된다.
이외에도 ‘청년희망키움’·‘희망키움통장Ⅰ’ 등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