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틱장애, 두뇌 훈련으로 개선"...공정위, 거짓·과장 공고 제재

2020-04-16 12:00
편두리·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자폐증, 틱장애를 두뇌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자폐증, 틱장애 등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사 밸런스 브레인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ADHD,와 자폐증, 틱장애의 근본 원인이 좌우뇌 불균형 때문이라고 하거나, 수많은 병의원·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이라는 내용을 올렸다. 

연구 소장 약력도 거짓이었다.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두리는 프로그램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 "국내 최초로 기능성 뇌 신경학에 기초한 프로그램",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수인재두뇌과학 역시 협력기관의 존재와 프로그램의 검증 여부를 거짓·과장 광고해 제재를 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해 협력기관을 표시하는 그림 중 '유니버시티 오브 글래스코(University of Glasgow)', '재활의학과(Rehabilitation MedicineI)Hee Pae Cornell University)' 등을 기입했다.

공정위는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첨단 두뇌훈련",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등의 표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적용 영역이 아닌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마케팅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