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K뱅크 최대주주 된다…지분 34% 취득
2020-04-15 13:42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된다. BC카드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15일 밝혔다.
먼저 BC카드는 KT의 케이뱅크 지분을 363억원에 사들인다. 취득 예정일은 17일이다. KT가 조만간 지분 매각 결정을 내리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이 최대주주로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주주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상 최대 한도인 34%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은행의 지분을 34% 보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 취득 금액은 2625억원이고, 취득 예정일인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인 6월18일이다.
결국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모두 2988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KT가 공정거래법 이슈로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것이 무산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대안으로 BC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 방안이 유력시됐다.
결국 BC카드가 시장의 관측대로 구원 투수로 나선 것이다. 단, 총선 이후 임시국회 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변수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여야는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굳이 BC카드가 나설 이유가 없다.
하지만 법 개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어서 케이뱅크와 KT 측이 '플랜B'를 가동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이번에 해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BC카드는 이사회에서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의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원에 팔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