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최대 3000만원 보조한다'
2020-04-13 11:05
옥상유효면적 1/2이상.최소면적 100㎡ 이상
병원이나 복지·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강하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체험·환경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출입이 자유롭고 옥상의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건물 또는 공장, 연구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옥상유효면적은 100㎡이상 기준으로 한다.
물탱크, 냉각탑, 계단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설비면적을 제외한 공간이다.
특히, 옥상녹화사업 면적의 80%이상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장사진 등을 시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업대상을 선정해 최대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조경에 따른 공사업체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소재에 한정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