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베트남 등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미국은 빠졌다

2020-04-13 09:35
코로나19 역유입 차단...13일 0시부터 무비자입국 중단
지난 5일 이전 전 세계서 발급된 단기 사증 효력 정지
사증 심사도 강화...모든 외국인, 의료진단서 제출해야
미·영·아일랜드 등 한국발 입국 막지 않은 국가는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가 13일 0시부로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한 151개 국가 가운데 사증(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온 90개 국가에 대해 입국제한을 강화했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사증 신청 심사도 강화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세가 크게 꺾인 가운데 불요불급한 외국인 입국 규제를 줄여 역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와 법무부는 지난 9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단기 비자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하고, 지난 5일까지 전 세계 모든 공관에서 발급된 단기 사증 효력을 멈추기로 했다.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의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소가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56개국)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 및 지역(34개국) 등 총 90곳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국내 입국 시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뉴질랜드,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등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등은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막았다.

정부는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로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멕시코, 슬로베니아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들 국가는 한국발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도 자유롭게 한국을 여행할 수는 없다. 정부는 지난 1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 의심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14일간 방역당국이 지정한 시설 등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미국 입국자의 경우 이날 0시부터 입국 3일 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비공식 브리핑에서 "전체 입국자 중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인데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이런 카테고리의 외국인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이라면서 "방역 자원 전략이나 국내 의료 인력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