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멀고 높은 청약의 벽…'줍줍' 노려볼까
2020-04-11 00:05
청약통장 없는 사람도 1·2순위 잔여분 신청 가능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 모두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
웬만한 월급과 자산으로는 어림도 없고, 돈을 마련하더라도 청약에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경쟁률뿐 아니라 당첨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높아져 특별공급 등의 기회가 아니면 문턱을 밟기조차 힘들어졌다.
이 때 노려볼 만한 기회가 '줍줍' 찬스다.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사업주체가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계약금 할인,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발코니 무료 확장뿐 아니라 분양가를 할인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과 혜택만 보고 무작정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예비당첨자가 청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 등의 이유가 아닌 미분양의 경우에는 경기 불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것인지, 도로나 지하철 개통 등의 문제로 살기 불편해서인지 확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도 신규 아파트의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기존 40%에서 300%로 대폭 확대돼 과거만큼 '줍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정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무순위 청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