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깐깐해진 미세먼지 관리]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한다

2020-04-10 08:00
매년 12~3월 강화된 배출 저감 정책 시행
작년 12월~올해 3월 고농도 미세먼지 18일→2일 감소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철(12~3월)에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돼 해마다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한 계절 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이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전년 동기 대비(33㎍/㎥) 27% 감소했다.

국민 체감과 밀접한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3일에서 28일로 늘어난 반면 '나쁨'(36㎍/㎥ 이상) 일수는 35일에서 22일로 줄었다. '매우 나쁨'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고농도(51㎍/㎥ 이상) 일수도 18일에서 2일로 감소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 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개선된 계절 관리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자료=환경부]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폭이 가장 큰 광주·전북의 경우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3% 감소했다. 서울도 평균 농도가 20%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농도 개선이 계절 관리제 정책 효과와 함께 강수량과 동풍 등 기상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활동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우선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상한 제약을 추진한 결과 석탄 발전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1년 전보다 약 39% 줄었다. 정부는 또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 이행으로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기상 여건을 보면 평균 기온, 대기 정체 일수, 습도 등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강수량이 늘고 동풍 일수가 증가해 기상 여건이 대체로 대기 질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중국 내 경제·사회활동이 위축되면서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9㎍/㎥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특히 한반도와 가까운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와 주변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2%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 질 수치 모델링을 거쳐 이달 말 계절 관리제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