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중요한 팩트체크] '코로나 팬데믹'에 귀국길 막힌 재외투표지, 사표화?..."현지서 개표"

2020-04-08 13:57
1~6일 85개 공관·91개 투표소서 재외투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전 세계 봉쇄 심각
재외투표지 담은 외교행낭 회송 힘든 곳도
"공직선거법 따라 현지 공관서 직접 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총선)는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5일 본 투표에 앞서 지난 1~6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투표도 무사히 끝마쳤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등 국가 일부 공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면서, 일부 재외유권자들 사이에서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외투표를 정상적으로 실시한 공관에서도 재외투표지를 무사히 국내로 회송하는 데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각국이 봉쇄에 나서며 귀국길이 막힌 탓이다.

일각에선 재외국민들이 행사한 투표지가 국내로 회송되지 못하고 사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① 재외투표, 총 몇 곳에서 진행했나?

8일 선관위에 따르면 4·15 총선의 재외투표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엿새간 전 세계 85개 공관, 91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앞서 선관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 재외선거사무 중지 지역의 재외선거인은 총 8만7269명으로, 전체 재외유권자의 50.7%에 해당한다. 또한 선관위는 36개 공관에서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해 운영했다.

이 가운데 치러진 이번 재외투표는 재외유권자 17만1959명 가운데 4만858명이 참가해 2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투표가 도입된 이후 최저치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투표율이 크게 떨어진 셈이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2012년 4·11 총선 45.7%, 2012년 12·19 대통령선거 71.1%, 2016년 4·13 총선 41.4%, 2017년 5·9 대선 75.3%를 각각 기록했다.

② 재외투표 개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재외투표지는 통상 투표가 끝난 후 공관장의 책임하에 외교행낭 등을 통해 국내로 회송, 개표된다.

외교행낭이란 외교 관례에 따라 본국과 재외공관 간 외교상 기밀문서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오가는 수송편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투표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지체 없이 국내로 재외투표지를 회송해야 한다. 외교부 장관은 회송된 외교행낭의 봉함 및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선관위에 송부한다.

선관위가 이를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면, 구·시·군선관위에서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한 재외투표를 접수해 정당 추천 위원이 참여한 아래 재외투표함에 투입해 보관한다.

선거일에는 투표마감 후 구·시·군선관위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장소로 옮겨 개표하게 된다. 이때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는 별도로 개표된다.

③ 국내 회송이 어려운 경우는 개표하지 못하나?

국내 회송이 어려운 경우에도 재외투표지를 개표할 수 있다. 공관에서 국내로 회송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제3항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 절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은 투표기간 만료 후 재외투표지를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다가 선거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해야 한다.

이후 재외위원회위원장이 중앙위원회에 개표 결과를 보고하면 중앙위원회는 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최종 공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비공식 브리핑에서 4·15 총선 재외투표 개표와 관련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현장에서 개표하는 수밖에 없다"며 "약 30개 공관에 대해 공관 개표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관에서 개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11일까지 4·15 총선의 재외투표를 실시한 85개 공관 가운데 국내 회송 절차 없이 현지에서 개표할 공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재외투표)가 시작된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의 재외투표소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