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은행·보험사 코로나19 관련 검사·제재 면책
2020-04-07 17:23
은행, 불완전판매 차단 위해 KPI 감시…보험사, 유동성 리스크 수시 점검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한해 검사와 제재를 면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은 핵심성과지표(KPI)를 감시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비예금 고위험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배포키로 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자산운용 내부통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사항, 과장광고 등의 점검 강화한다.
금감원은 7일 온라인에서 진행한 '은행·보험 2020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에 대해서는 검사도, 제재도 안할 방침이다. 대출심사기준과 절차를 변경 적용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 폐쇄에 따라 다른 영업점에서 여신을 취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원활히 확대하기 위해 바젤III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도 오는 6월로 앞당긴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회원국에 권고한 개혁안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완화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돈을 덜 위험한 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바젤Ⅲ 조기도입으로 은행의 BIS비율이 1%~4% 가량 상승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화유동성비율(LCR) 규제도 오는 5월 말까지 80%에서 70%로 완화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해 단기수익을 강조하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편해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비예금 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 상품설명서'도 교부할 방침이다.
부실기업 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해 기업 자금조달구조의 분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관리도 강화되는데 부실가능성에 대한 영향분석과 담보가치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 자체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의 자가점검제도를 도입, 이 결과를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등 검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보험분야도 코로나 피해지원은 검사·제재에서 면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만큼 현장검사를 최소화하고 서면검사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올해는 다수의 민원이 발행하는 보험사 자산운용 내부통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사항, 과장광고 등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맞춤형 약관 교부를 추진하는 등 약관관리 강화와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상품점검과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본여력이 부족한 보험사의 경우 경영진과 대주주 면담을 통해 자본확충을 유도키로 했다.
외화 유동성과 영업실적, 해약 등의 유동성 리스크도 수시로 점검한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AIG와 ING 등 글로벌 보험사 본사의 위기가 국내 보험사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실적과 외형 확대 목적으로 고위험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는지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감독국 및 검사국이 긴밀히 연계해 해외부동산, 인프라투자(SOC), 특수목적법인(SPC) 등 고위험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심각’ 단계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이하로 낮아지지 않는 한 대면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부 부문검사는 서면검사로 대체하고 종합검사는 다소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또 종합 및 부문 검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거절 시 성과로 인정하는 핵심성과지표(KPI) 등 불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유발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보험법인대리점(GA)에 대해서는 안내자료, 영업교육자료의 적정성 및 내부통제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처가 대폭 확대 개편되면서 올해부터는 보험감리국이 수행하던 사후 감리업무를 생보검사국과 손보검사국이 나누어 맡는다. 이에 따라 검사국과 금소처는 협업을 통해 민원 분쟁정보를 토대로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분쟁 소지가 큰 약관과 상품에 대한 선제적 감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희정 생명보험검사국 팀장은 "사후감리와 검사업무가 연계되면서 특정상품군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면 현장검사를 적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적기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7일 온라인에서 진행한 '은행·보험 2020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에 대해서는 검사도, 제재도 안할 방침이다. 대출심사기준과 절차를 변경 적용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 폐쇄에 따라 다른 영업점에서 여신을 취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원활히 확대하기 위해 바젤III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도 오는 6월로 앞당긴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회원국에 권고한 개혁안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완화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돈을 덜 위험한 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바젤Ⅲ 조기도입으로 은행의 BIS비율이 1%~4% 가량 상승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화유동성비율(LCR) 규제도 오는 5월 말까지 80%에서 70%로 완화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해 단기수익을 강조하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편해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비예금 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 상품설명서'도 교부할 방침이다.
부실기업 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해 기업 자금조달구조의 분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관리도 강화되는데 부실가능성에 대한 영향분석과 담보가치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 자체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의 자가점검제도를 도입, 이 결과를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등 검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보험분야도 코로나 피해지원은 검사·제재에서 면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만큼 현장검사를 최소화하고 서면검사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올해는 다수의 민원이 발행하는 보험사 자산운용 내부통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사항, 과장광고 등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맞춤형 약관 교부를 추진하는 등 약관관리 강화와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상품점검과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본여력이 부족한 보험사의 경우 경영진과 대주주 면담을 통해 자본확충을 유도키로 했다.
외화 유동성과 영업실적, 해약 등의 유동성 리스크도 수시로 점검한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AIG와 ING 등 글로벌 보험사 본사의 위기가 국내 보험사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실적과 외형 확대 목적으로 고위험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는지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감독국 및 검사국이 긴밀히 연계해 해외부동산, 인프라투자(SOC), 특수목적법인(SPC) 등 고위험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심각’ 단계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이하로 낮아지지 않는 한 대면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부 부문검사는 서면검사로 대체하고 종합검사는 다소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또 종합 및 부문 검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거절 시 성과로 인정하는 핵심성과지표(KPI) 등 불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유발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보험법인대리점(GA)에 대해서는 안내자료, 영업교육자료의 적정성 및 내부통제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처가 대폭 확대 개편되면서 올해부터는 보험감리국이 수행하던 사후 감리업무를 생보검사국과 손보검사국이 나누어 맡는다. 이에 따라 검사국과 금소처는 협업을 통해 민원 분쟁정보를 토대로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분쟁 소지가 큰 약관과 상품에 대한 선제적 감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희정 생명보험검사국 팀장은 "사후감리와 검사업무가 연계되면서 특정상품군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면 현장검사를 적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적기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