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시작...핵심 쟁점된 '재산분할'

2020-04-08 09:29
적절한 수준의 재산분할 안되면 '축출이혼' 논란도 우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된 만큼, 재산의 분할규모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유책배우자인 만큼 노 관장이 적절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경우 '축출 이혼'이라는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기 때문에 모두 참석해 빠른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만 참석한 채 10분여분 만에 끝났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은 최 회장의 이혼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4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진행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혼 자체에 반대했던 노 관장이 지난해 말 돌연 이혼에 응하겠다고 맞소송을 내면서 쟁점은 이혼 여부가 아닌 재산분할로 옮겨졌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지분은 SK㈜ 전체 지분의 7.7%에 해당한다.

'재산 분할'로 소송 쟁점이 옮겨지면서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재판부가 인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후 함께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 회장 측은 상속받은 주식이라는 주장을, 노 관장은 기업의 지분가치 증식에 본인이 기여가 있음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이 끝난 직후 노 관장은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 '오늘 재판에서 소명한 것'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법조계에서는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다만 최 회장 측의 '상속 받은 주식'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져 재산분할이 최소한에 그칠 경우 결과적으로 노 관장이 '축출 이혼'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 문제다. 

사실상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혼하면서도 재산은 거의 분할해 주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축출 이혼'은 여성계가 가사분야 소송에서 가장 우려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법원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상당한 액수를 분할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노 관장은 최 회장에 이어 SK㈜ 지분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재판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