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시 홈페이지서 신청·접수

2020-04-07 16:07
4월2일 0시 기준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 지원

 


수원시가 오는 9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4월 9일 오전 10시부터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4월 20일~ 5월 29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과부하와 동행정복지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은 생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4월 안에 신청하는 시민은 대상 여부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해준다. 지원금은 빠르면 하루, 늦어도 7일 안에 지급한다. 5월 1일 이후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에게는 온누리상품권, 지역 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4월 20일~5월 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통 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온라인 신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여의치 않은 시민들을 위해 5월 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4월 9일~7월 31일 신청할 수 있다. 3월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경기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경기지역화폐 카드, 선불카드 등을 활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지역화폐로 지원받길 원하는 시민은 4월 9~30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수원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수원시민은 포인트 10만 점(10만 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로 신청한 시민은 카드 사용액에서 지원금이 차감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카드사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4월 20일~7월 31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농협은행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사용 승인 이후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월 20일에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7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동행정복지센터·농협 방문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5부제 신청과 같은 방식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4인 이상 가구는 4월 20~26일, 3인 가구는 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신청자가 사는 지역의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2차 추경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2일 열린 브리핑에서 “모든 수원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착한 기부 운동’과 ‘착한 선결제 운동’도 제안했다.

‘착한 기부 운동’은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이고, ‘착한 선결제 운동’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가게에서 ‘선결제’를 한 후 지속적인 방문을 약속하는 것이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6일 임시회를 열고,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근거가 될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는 7일부터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전담 콜센터’를, 9일부터 주민전산조회팀을 운영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